구로구, 청렴이행서약서 작성제 내달 확대 시행

    지방의회 / 시민일보 / 2007-05-28 15: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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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사업 비리근절’ 일환 전부서 포함시켜
    서울 구로구(구청장 양대웅)가 각종 사업에 대한 비리 근절을 위해 오는 6월부터 청렴이행서약서 작성자의 범위를 대폭 확대, 모든 부서에서 실시키로 했다.

    28일 구에 따르면 ‘청렴이행서약서 작성 제도’는 구청과 사업 담당자가 금품을 주고받지 않겠다고 서약서에 사인하는 것.

    기존에는 건설공사·기술용역·물품구매 등 구청이 펼치는 사업을 계약할 때 계약체결 업체와 계약 담당자만 청렴이행서약서를 작성했다.

    예를 들면 예전에는 대형건축물을 지을 때 구청 재산회계과 계약 담당과 사업체 두 곳에서만 청렴이행서약서를 작성하던 것을 앞으로는 인허가 민원처리 전분야 즉, 세무1·2과, 환경과, 주택과, 건축과 등 12개 부서의 관계자들이 모두 서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구는 이 제도를 5월 한 달간 시범운영한 결과 ‘효과가 크다’는 결론을 내리고 6월부터 본격 실시키로 했다.

    구 관계자는 “사업과 관련 있는 담당자들 모두가 민원처리를 투명하게 하고 금품과 향응을 제공 받지(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주고받음으로써 담당 공무원과 민원인이 부패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인허가 민원처리 부서에 청렴도 만족 설문엽서를 비치해 행정의 투명성과 담당공무원의 친절에 대한 구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구의 청렴도 향상 노력이 얼마나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수시로 체크하기로 했다.

    구는 자정결의대회와 민원처리 A/S 콜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한 청렴준수 검증제, 삼진아웃제, 계약사무 완전 전자화, 위생업소 시설개수명령서 즉시 발급 등도 실시하고 있다.

    /강선화 기자 sun@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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