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증명서 발급등 전자민원서비스 확대

    지방의회 / 시민일보 / 2007-05-31 16: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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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자부, 오늘부터 실시
    행정자치부는 1일부터 전자민원G4C를 법인까지 확대하는 등의 전자민원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한다고 31일 밝혔다.

    새롭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지방세 관련 증명서 발급, 본인신청 타인 발급 서비스,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발급 등이다.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발급은 서울지역에 한해 제공된다.

    이에 따라 토지대장 등 5종의 부동산 관련 증명을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발급 받을 수 있으며, 본인이 증명서를 직접 출력할 수 없을 경우 인터넷으로 증명서를 신청한 뒤 수신자를 지정하면 수신자가 대신 받을 수 있다.

    지방세 관련 증명서는 발급량이 연간 330만건으로 가장 많은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가 우선적으로 서비스되고 오는 9월부터 납세증명서도 발급될 예정이다.

    /민장홍 기자mj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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