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2청은 오는 11일부터 닷새간 동두천시를 대상으로 공개감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제2청에 따르면 공개감사는 2005년 6월 이후 진행된 주요사업과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실태, 재산 및 회계관리, 인허가 등 민원업무 처리실태 등 업무 전반이 대상이다.
제2청과 동두천시는 홈페이지와 기획감사담당관실에 각각 공개감사 접수창구를 마련하고, 시민들의 제보를 접수키로 했다.
제2청은 동두천시의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해 발생한 불편과 관계 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례 등이 적발되면 감사에 반영할 예정이다.
제2청 관계자는 “제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할 것”이라며 “하지만 무기명 진정이나 민사소송 계류 사항 등은 제보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의정부=윤용선 기자 yys@siminilbo.co.kr
제2청에 따르면 공개감사는 2005년 6월 이후 진행된 주요사업과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실태, 재산 및 회계관리, 인허가 등 민원업무 처리실태 등 업무 전반이 대상이다.
제2청과 동두천시는 홈페이지와 기획감사담당관실에 각각 공개감사 접수창구를 마련하고, 시민들의 제보를 접수키로 했다.
제2청은 동두천시의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해 발생한 불편과 관계 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례 등이 적발되면 감사에 반영할 예정이다.
제2청 관계자는 “제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할 것”이라며 “하지만 무기명 진정이나 민사소송 계류 사항 등은 제보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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