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기도 공무원들의 부조리를 신고하면 최고 100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12일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위원장 김영복)에 따르면 기획위원회는 지난 11일 도 공무원들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공무원 비리를 신고할 경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안은 13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부조리 신고를 하는 도민에게 신고 금액의 5배를 최고 1000만원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부조리 신고는 부조리 행위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하고 부조리행위 신고는 도의 감사부서에 하도록 했으며 감사부서는 신고자와 신고내용의 비밀을 보장,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지난해 경기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청렴도가 꼴찌였다”며 “기획위원들이 도내 부조리 척결을 위해 아이디어를 내고 조례안을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청공무원노조(이하 노조)는 이번 조례 제정과 관련,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다”며 도의회에 철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최근 기획위원회에 “공무원의 처벌에 관련해서는 부패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국가청렴위, 감사원, 중앙 및 지방감사 등 수많은 기관에서 이미 담당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직원간 불신과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특히 “이런 조례만 제정할 것이 아니라 근무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는 공무원 수 증원,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직원 전세자금 무이자 융자 등 사기양양에 관한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도의회 한 의원은 “공직자들 대부분은 일을 잘하고 청렴하다고 생각하나 일부는 아직도 그렇지 못하고 감시 감독을 해도 부조리가 없어지지 않고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수원=최원만 기자cwm@siminilbo.co.kr
12일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위원장 김영복)에 따르면 기획위원회는 지난 11일 도 공무원들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공무원 비리를 신고할 경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안은 13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부조리 신고를 하는 도민에게 신고 금액의 5배를 최고 1000만원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부조리 신고는 부조리 행위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하고 부조리행위 신고는 도의 감사부서에 하도록 했으며 감사부서는 신고자와 신고내용의 비밀을 보장,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지난해 경기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청렴도가 꼴찌였다”며 “기획위원들이 도내 부조리 척결을 위해 아이디어를 내고 조례안을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청공무원노조(이하 노조)는 이번 조례 제정과 관련,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다”며 도의회에 철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최근 기획위원회에 “공무원의 처벌에 관련해서는 부패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국가청렴위, 감사원, 중앙 및 지방감사 등 수많은 기관에서 이미 담당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직원간 불신과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특히 “이런 조례만 제정할 것이 아니라 근무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는 공무원 수 증원,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직원 전세자금 무이자 융자 등 사기양양에 관한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도의회 한 의원은 “공직자들 대부분은 일을 잘하고 청렴하다고 생각하나 일부는 아직도 그렇지 못하고 감시 감독을 해도 부조리가 없어지지 않고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수원=최원만 기자cwm@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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