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유그룹 불법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최재경)는 18일 제이유 측으로부터 다단계 판매 단속 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전 서울시 공무원 최 모(54)씨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2004년 5월부터 2005년 9월 사이 다단계 판매 단속 과정에서 친분을 쌓은 경찰·검찰·공정위 관계자들에게 부탁해 단속을 무마해 달라는 제이유 측의 청탁을 받고 현금 7300여만원과 800만원 상당의 시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또 2002년 3월부터 2005년말까지 단속 무마를 대가로 제이유네트워크로부터 21억원 상당의 인쇄물과 쇠고기 납품권을 받아낸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는 서울특별시 소비자보호과 소속 공무원으로 다단계 판매업체의 지도·감독 업무에 종사했으며, 퇴직 후 인쇄업체를 운영하면서 제이유와 다이너스티를 비롯해 다단계 업체 50여개사의 인쇄권을 독점해온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제이유 측의 돈이 최씨를 통해 실제 경찰·검찰·공정위 관계자들에게 전달됐는지 여부와 돈의 대가성 유무 등에 대해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민장홍 기자mjh@siminilbo.co.kr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2004년 5월부터 2005년 9월 사이 다단계 판매 단속 과정에서 친분을 쌓은 경찰·검찰·공정위 관계자들에게 부탁해 단속을 무마해 달라는 제이유 측의 청탁을 받고 현금 7300여만원과 800만원 상당의 시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또 2002년 3월부터 2005년말까지 단속 무마를 대가로 제이유네트워크로부터 21억원 상당의 인쇄물과 쇠고기 납품권을 받아낸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는 서울특별시 소비자보호과 소속 공무원으로 다단계 판매업체의 지도·감독 업무에 종사했으며, 퇴직 후 인쇄업체를 운영하면서 제이유와 다이너스티를 비롯해 다단계 업체 50여개사의 인쇄권을 독점해온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제이유 측의 돈이 최씨를 통해 실제 경찰·검찰·공정위 관계자들에게 전달됐는지 여부와 돈의 대가성 유무 등에 대해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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