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정기업에 특혜 없다”

    지방의회 / 시민일보 / 2007-06-24 21: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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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역 편의점 설치사업자 모집 조례 위반 논란
    오세훈 서울시장은 22일 도시철도공사의 ‘지하철역 편의점 설치 사업’을 둘러싼 조례위반 논란과 특혜 시비에 대해 “개별운영자를 별도로 모집할 것”이라며 특정기업에 특혜를 주려는 의도가 없음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열린 서울시의회 제32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 출석, “입찰자격을 100곳 이상의 직영·위탁운영 사업자로 한정한 것은 대기업만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박덕경 의원(한나라당)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박 의원은 “입찰자격을 그렇게 한정한 것은 공공시설물내 매점 등의 운영권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우선적으로 주도록 한 서울시 조례도 위반한 것”이라며 “도시철도공사는 입찰공고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또 “공고된 입찰자격에 해당하는 곳은 GS25 등 대기업 유통회사들”이라며 “S-비즈사업과 관련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가 사업이 취소돼 소를 제기한 GS리테일에 편의점 운영권을 몰아주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조례를 어겨가면서까지 영세상인들의 밥그릇을 뺏는 일을 해야 하냐”며 “우리 곁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잊지 말아야 하며 더 좋은 환경을 만들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이에 대해 “이번에 입찰이 진행되는 내용은 편의점을 설치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것일 뿐”이라며 “편의점 설치 공사가 끝난 뒤 개별운영자를 별도로 모집, 모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음성직 도시철도공사 사장도 “역사 승강장 판매대 등을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편의점 취급 품목이 승강장 판매대 취급 품목과 겹치지 않게 사전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서정익 기자ik11@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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