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세 50%’ 결국 국회 통과

    지방의회 / 시민일보 / 2007-06-26 19: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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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세→시세 전환… 자치구 인구·면적따라 배분
    서울의 강남북 불균형 해소를 위한 공동재산세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26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서울시 구세인 재산세의 일부를 서울시와 자치구가 공동과세해 25개 자치구에 재분배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현재 구세로 돼 있는 재산세의 50%를 오는 2010년까지 시세로 바꿔 서울시가 인구와 면적을 감안해 자치구별로 배분토록 했다.

    또한 재산세 수입이 줄어드는 강남, 서초, 송파, 중구 등 일부 자치구에 대해서는 시에서 조정교부금 재원을 추가로 마련해 지원토록 했다.

    이날 회의에서 개정안은 표결에 부쳐졌으며 찬성 11명과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앞서 전날인 25일 강남구의회 의원들은 국회의사당 앞에서 공동재산세 통과 저지를 위한 시위를 주도했다.

    항의시위가 계속되자 이날 예정된 행자위 소위원회의 의결이 26일로 연기됐다.

    이학기 의장은 “서울시내 25개 구청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조금 앞서가는 강남, 서초·송파, 중구, 영등포, 강동 등 6개 구청의 재산세 40%를 빼앗아 나머지 19개 구청에 나누어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발상으로 공동재산세를 통과시키려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정화 기자hw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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