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구청장 추재엽)가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의 법적·제도적 근거를 갖춘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28일 구에 따르면 지난 25일 공포·시행된 이번 조례를 통해 구는 자전거 이용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 관리하며, 자전거 이용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여건의 개선 등 다양한 자전거이용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토록 의무화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자전거 이용시설의 세분화된 정비지침을 마련했다.
구는 조례시행과 함께 자전거 보관소 및 전기식 자전거 공기주입기 등 자전거 이용시설물을 확충하고, 자전거 시범학교 지정 및 지원 등을 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자전거 무료대여소 및 공용자전거 네트워크에 대한 법적·제도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현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 무료대여 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고, 공용자전거 네트워크 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어 구민에게 다가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이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무진 기자 jin@siminilbo.co.kr
28일 구에 따르면 지난 25일 공포·시행된 이번 조례를 통해 구는 자전거 이용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 관리하며, 자전거 이용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여건의 개선 등 다양한 자전거이용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토록 의무화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자전거 이용시설의 세분화된 정비지침을 마련했다.
구는 조례시행과 함께 자전거 보관소 및 전기식 자전거 공기주입기 등 자전거 이용시설물을 확충하고, 자전거 시범학교 지정 및 지원 등을 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자전거 무료대여소 및 공용자전거 네트워크에 대한 법적·제도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현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 무료대여 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고, 공용자전거 네트워크 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어 구민에게 다가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이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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