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KT, 한전 등 지하매설물 관리업체에 대해 322억원의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한 처분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17일 시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이 전기통신 설비의 지하 매설물 축소신고를 놓고 223억원의 변상금을 부과해 KT, 한전 등과 법정갈등을 벌이고 있는 서울시의 손을 들어준 것.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6일 “지하매설물구축자료는 관리회사에서 제공한 자료로, 이를 확인해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한 것”이라며 KT 등의 항소를 기각했다.
시는 지하매설물통합시설물관리시스템상(UUIS)의 등록된 지하점용물과 이미 허가된 점용물을 대조, 누락된 지하매설물을 설치한 관리업체(KT·한전 등)에 지난해 4월까지 총 322억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이에 한전과 KT는 “전력·통신시설 등은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이라며 “점용료의 120%에 달하는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자치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누락된 지하매설물에 대한 변상금부과 처분이 급속히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익 기자ik11@siminilbo.co.kr
17일 시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이 전기통신 설비의 지하 매설물 축소신고를 놓고 223억원의 변상금을 부과해 KT, 한전 등과 법정갈등을 벌이고 있는 서울시의 손을 들어준 것.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6일 “지하매설물구축자료는 관리회사에서 제공한 자료로, 이를 확인해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한 것”이라며 KT 등의 항소를 기각했다.
시는 지하매설물통합시설물관리시스템상(UUIS)의 등록된 지하점용물과 이미 허가된 점용물을 대조, 누락된 지하매설물을 설치한 관리업체(KT·한전 등)에 지난해 4월까지 총 322억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이에 한전과 KT는 “전력·통신시설 등은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이라며 “점용료의 120%에 달하는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자치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누락된 지하매설물에 대한 변상금부과 처분이 급속히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익 기자ik11@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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