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료 요율표 무료 배부

    지방의회 / 시민일보 / 2007-09-20 19: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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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원구, 상한액등 ‘한눈에’
    서울 노원구(구청장 이노근)는 이달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안내문을 제작, 배부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구가 이번에 안내문을 제작한 것은 일부 중개사무소에서 요율표 게시 의무를 잘 이행하지 않는 것은 물론 중개수수료를 과다 요구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

    안내문은 구청 및 각 동사무소, 지역내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서 무료로 배부하고 있다.

    가로 10㎝, 세로 6㎝의 특수코팅 처리된 안내문에는 ‘부동산 거래시 활용하시면 편리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중개대상물과 거래종류에 맞는 거래금액, 요율상한, 한도액 등이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표로 정리돼 있다.

    아울러 한도액 계산식, 면적환산방법, 용어 뜻풀이, 중개수수료 자동계산방법 찾기 안내, 부동산중개 피해 또는 법률 위반업소 신고처, 기타 부동산 거래 과정시 유의사항 등이 설명돼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안내문 배부를 통해 관행적으로 과다한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중개업자들에 의한 주민들의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950-3495)

    /김무진 기자 jin@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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