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의장 김경훈)가 지난 18일 제172회 임시회를 개회,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고 21일 폐회했다.
27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로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구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구로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7건을 원안가결했다.
또한 ▲구로구 건강도시 운영조례안은 제12조 제3항과 제1항의 재정지원 내용이 중복돼 제3항을 삭제해 수정가
결 했다.
특히 이번 심의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가결 처리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서울시 조정교부금 163억6800만원, 종합부동산세 신설에 따른 결손보전 지방교부세 20억3600만원이 증가한 반면 개봉빗물펌프장 리모델링 설치공사 완료가 늦어지면서 펌프장 관리 경기도 분담금(40%)의 부과 및 징수가 불가해 48억6200만원이 감소했다.
또한 세출예산은 개봉역 승강설비 설치공사 시행을 위한 5억원,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조성 사업비 2억원, 구로근린공원조성 사업비 5억원, 신도림동 대림아파트 앞 소공원조성 사업비 4억원 등을 증액 편성했다.
/강선화 기자 sun@siminilbo.co.kr
27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로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구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구로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7건을 원안가결했다.
또한 ▲구로구 건강도시 운영조례안은 제12조 제3항과 제1항의 재정지원 내용이 중복돼 제3항을 삭제해 수정가
결 했다.
특히 이번 심의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가결 처리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서울시 조정교부금 163억6800만원, 종합부동산세 신설에 따른 결손보전 지방교부세 20억3600만원이 증가한 반면 개봉빗물펌프장 리모델링 설치공사 완료가 늦어지면서 펌프장 관리 경기도 분담금(40%)의 부과 및 징수가 불가해 48억6200만원이 감소했다.
또한 세출예산은 개봉역 승강설비 설치공사 시행을 위한 5억원,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조성 사업비 2억원, 구로근린공원조성 사업비 5억원, 신도림동 대림아파트 앞 소공원조성 사업비 4억원 등을 증액 편성했다.
/강선화 기자 sun@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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