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구청장 이호조)는 내달 1일부터 ‘스피드민원 처리제’를 시행, 주민 실생활과 관련된 긴급한 민원들의 처리 소요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27일 구에 따르면 고객만족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도입한 ‘스피드민원 처리제’는 주민이 접수한 민원 중 긴급한 경우 민원사무처리기한에 관계없이 다른 업무에 우선해 처리하는 것.
‘스피드민원 처리제’는 처리기한이 3일 이상 소요되는 민원 291종을 대상으로 하며, 급박한 사유나 긴급을 요
한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민원, 직소민원실, 민원여권과장과 상담 후 긴급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 민원 등이 해당된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3일 정도가 소요되던 통신판매업자의 변경신고(변경, 폐업, 휴업)등 73종 민원의 경우 즉시 또는 1일 이내에 처리하게 되며, 8~10일 소요되던 주택과의 행위허가 등 27종 등의 민원도 법정기한의 2/3 이상 단축할 수 있게 된다.
구 관계자는 “스피드 처리제의 시행으로 민원인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고 민원업무와 관련된 부조리 발생요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제도적인 문제로 스피드 민원처리에서 제외될 경우 관련부처에 통보해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등 해결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선희 기자 sh07@siminilbo.co.kr 3
27일 구에 따르면 고객만족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도입한 ‘스피드민원 처리제’는 주민이 접수한 민원 중 긴급한 경우 민원사무처리기한에 관계없이 다른 업무에 우선해 처리하는 것.
‘스피드민원 처리제’는 처리기한이 3일 이상 소요되는 민원 291종을 대상으로 하며, 급박한 사유나 긴급을 요
한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민원, 직소민원실, 민원여권과장과 상담 후 긴급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 민원 등이 해당된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3일 정도가 소요되던 통신판매업자의 변경신고(변경, 폐업, 휴업)등 73종 민원의 경우 즉시 또는 1일 이내에 처리하게 되며, 8~10일 소요되던 주택과의 행위허가 등 27종 등의 민원도 법정기한의 2/3 이상 단축할 수 있게 된다.
구 관계자는 “스피드 처리제의 시행으로 민원인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고 민원업무와 관련된 부조리 발생요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제도적인 문제로 스피드 민원처리에서 제외될 경우 관련부처에 통보해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등 해결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선희 기자 sh07@siminilbo.co.kr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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