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구청장 최선길)는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11월16일까지 1단계로 지역내 만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연금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기초노령연금은 부양가족의 소득과 재산을 재외한 노인단독 혹은 부부를 대상으로 보유 재산의 정도에 따라 1인당 월 최대 8만4000원, 최소 2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게하는 제도.
보건복지부에 의해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지급대상이 되는 노인가구의 소득과 재산의 수준)이 배우자가 없는 노인은 월 40만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부부는 월 64만원으로 잠정 발표됨에 따라 소득이 없는 단독노인이라면 부동산 등 재산이 9600만원 이하, 노인부부라면 1억5300만원 이하이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재산은 공시가격을 연리 5%로 할인해 소득환산하며 금융재산은 이자소득 3%가 추가된다. (예, 재산가액 9600만원 × 5%/12월 = 40만원/월).
기초노령연금 1단계 대상 주민은 1937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로 10월 중 신청을 받아 내년 1월에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 2단계로 1943월 6월30일 이전 출생자는 내년 4월에 신청을 받기 시작해 7월에는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노인은 기초노령연금지급신청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작성해 신청기간 내에 거주지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되며, 연금급여 대상결정은 12월 말에 개별통보한다.
구 관계자는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대상자들에 대해 추석 전후에 직접적 홍보를 완료하고 구청과 각 동사무소에 기초노령연금 추진단을 구성, 행정도우미 16명을 선발해 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정호 기자 hiho@siminilbo.co.kr
기초노령연금은 부양가족의 소득과 재산을 재외한 노인단독 혹은 부부를 대상으로 보유 재산의 정도에 따라 1인당 월 최대 8만4000원, 최소 2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게하는 제도.
보건복지부에 의해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지급대상이 되는 노인가구의 소득과 재산의 수준)이 배우자가 없는 노인은 월 40만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부부는 월 64만원으로 잠정 발표됨에 따라 소득이 없는 단독노인이라면 부동산 등 재산이 9600만원 이하, 노인부부라면 1억5300만원 이하이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재산은 공시가격을 연리 5%로 할인해 소득환산하며 금융재산은 이자소득 3%가 추가된다. (예, 재산가액 9600만원 × 5%/12월 = 40만원/월).
기초노령연금 1단계 대상 주민은 1937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로 10월 중 신청을 받아 내년 1월에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 2단계로 1943월 6월30일 이전 출생자는 내년 4월에 신청을 받기 시작해 7월에는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노인은 기초노령연금지급신청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작성해 신청기간 내에 거주지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되며, 연금급여 대상결정은 12월 말에 개별통보한다.
구 관계자는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대상자들에 대해 추석 전후에 직접적 홍보를 완료하고 구청과 각 동사무소에 기초노령연금 추진단을 구성, 행정도우미 16명을 선발해 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정호 기자 hiho@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