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동대문구의회(의장 강태희)는 지난 4일 제176회 임시회를 개회, 9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안 등 5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 의결했으며, 법제처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과 관련해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정비사항을 의결했다.
이어 2007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승인건’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황정호 기자 hiho@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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