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제도 실효성이 문제”

    지방의회 / 시민일보 / 2007-10-17 21: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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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최 선 강북구의원
    “책임 행정을 위한 적절한 제도 그러나 성립요건 너무 까다롭다”


    “주민소환제도는 지역 주민들이 자치단체의 행정처분이나 결정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단체장이나 지역의원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다. 그러나 요건 충족이 까다로워서 실효를 거두기에는 그 문턱이 너무 높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서울 강북구의회 최선 의원은 공직자들이 주민들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제도적으로 보장된 주민소환제도의 실효성에 문제점을 제기하며 이 같이 말했다.

    최 의원은 최근 불거지고 있는 주민소환제도의 부작용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주민소환제는 공직 수행에 있어 심각한 잘못이 있는 경우 책임을 묻는다는 취지로 시작된 것으로 책임 행정을 위한 적절한 제도”라면서 “그러나 주민의 서명을 받는 것부터 시작해 하남시의 경우처럼 성립요건이 까다로워 무효화 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주민소환제도의 악용을 우려하는 일각에서는 법을 개정해서라도 주민소환이 남발되지 않도록 장벽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

    특히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측은 현행 주민소환제는 40%로 낙선한 사람이 60%로 당선된 사람을 해임할 수 있는 등 풀뿌리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는 것이라며 주민소환제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청구사유의 제한이 없는 등의 문제점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상 전체 유권자의 15% 이상이 소환을 청구해 실제 투표에서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참가, 과반수가 찬성하면 소환이 이뤄진다. 따라서 이론상 40%의 지지만으로도 60%의 지지를 받은 자치단체의 장을 끌어내리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

    그러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주민소환법은 발효된 지 아직 반년도 되지 않았고 실제 소환투표 결정 사례는 하남시의 경우가 유일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

    이에 대해 최 의원은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공직에 나선 사람들이 선출된 이후 민의에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민소환제가 도입 된것”이라며 “주민들의 공직자에 대한 총체적인 불신이 이 제도를 만들게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남시의 주민소환제의 경우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주민들이 그 정도로 반대하면 못하는 것”이라며 “행정상 결정에 앞서 주민들에 대한 의견 청취와 공감대 형성 노력 부족 때문이다. 너무 쉽게 행정을 한 결과”라고 잘라 말했다.

    최 의원은 또 “ 미아 재개발통합청산위원회가 추진했던 주민소환제의 경우 조합원의 이익과 관련된 싸움으로 희화돼 버린 것이 안타깝다”며 여론조성 등을 비롯한 사전 설득작업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정호 기자 hiho@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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