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새주소 정착 ‘팔 걷어’

    지방의회 / 시민일보 / 2007-10-28 20: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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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활한 추진 위해 방문 고지·번호판 규격등 담은 조례안 의결
    서울 마포구(구청장 신영섭)는 지난 22일 새 주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는 등 새 주소 사업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노력 중이다.

    28일 구에 따르면 새 주소란 토지의 지번을 이용한 기존의 주소와는 달리 도로명에 건물번호를 부여해 위치를 찾기 쉽게 한 주소.

    지난 4월 제정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1년까지는 기존의 지번 주소와 병행사용하며 2012년부터는 새 주소만을 사용해야 한다.

    이에 구는 지난 22일 주민들이 새 주소를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직접 방문해 새 주소를 알려주는 방문고지를 추진토록 하는 고지ㆍ고시에 관한 사항 등을 새롭게 규정했다.

    또한 건물번호판의 규격, 도시개발지역의 도로명시설의 설치방법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새 주소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 등을 새롭게 제정하고 새 주소 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사항들을 정비했다.

    구 관계자는 “지하철 홍대 역 출입구 등 인구 이동이 많은 곳에 구에서 설치한 보도타일 형식의 안내판이 시민들로부터 새 주소를 이해하고 사용하는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며 “도로와 지하철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안내판 설치개수를 늘리고, 찾아가서 설명해 주는 등 여러 방면으로 주민홍보를 위해 노력할 것” 이라고 말했다.

    /윤선희 기자 sh07@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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