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稅 이의신청 받는다

    지방의회 / 시민일보 / 2007-11-05 20: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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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진구, 위원회 거쳐 즉시 처리
    서울 광진구(구청장 정송학)는 이달부터 주민들의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고자 ‘창의적 상담 이의신청 제도'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창의적 상담 이의신청제도는 세무공무원의 지방세 업무처리에 불만이 있는 경우 업무담당자가 아닌 상담 이의신청위원회를 통해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 받을 수 있는 구민 편의 및 권리보호 제도로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지방세의 부과·징수처분에만 한정하지 않고 재산세·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납부, 비과세 감면신청, 세무조사, 체납처분 등과 관련된 사실행위도 이의신청 대상으로 한다.

    주민의 상담 이의신청 제기시 담당 공무원이 상담 이의신청서에 민원요지, 관계법령 및 쟁점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의 서명을 받아 신청서를 접수하면 위원회가 개최된다.

    위원회는 담당과장을 위원장, 각 팀장이 심의위원으로 구성되며, 구민 및 공무원이 참석한다. 담당업무 팀장이 간사로서 위원회의 신청취지, 관계법령, 쟁점사항을 보고하면 위원장과 위원들이 관련자에게 사실관계 등 궁금한 점을 질문하는 과정을 거쳐 위원회 정회 후 구민 주장의 적법 또는 수용 여부를 심의위원의 거수에 의한 다수결로 결정하게 된다. 상담 이의신청 위원회에서 기각 및 인용된 결정사항은 즉시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구 관계자는 “주민고객 인식의 긍정적 전환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선희 기자sh07@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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