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공무원 ‘징계 잣대’ 만들었다

    지방의회 / 시민일보 / 2007-11-08 20: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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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성 훼손땐 담당자·책임자 엄중 처벌
    서울 강동구(구청장 신동우)가 공무원들의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지난 7일 ‘공무원 징계 양정규정’을 전부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

    8일 구에 따르면 이는 업무의 규범성과 합리성을 무시한 부당한 업무처리 및 청렴성을 훼손해 구의 이미지를 손상시킨 행위에 대해 담당 공무원은 물론 책임자까지 엄중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새로 마련된 징계기준의 내용은 ▲시민불편사항을 사전 인지하고도 방관하거나 제도개선 등 기타행위를 게을리하는 경우 감독자부터 문책토록 해 상급자의 업무관심도 제고 비중을 높이고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에 대한 은닉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사법기관의 정기조회와 신분상 조치 강화 ▲소액의 금품수수도 공무원신분으로서 허용하지 않는 탄력적 징계수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처벌기준 구체화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한 8종의 징계기준을 새롭게 마련해 청렴과 업무가 연계성을 갖도록 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 강동구에서는 부정, 부패라는 단어가 사라질 것”이라며 “모든 공무원들의 청렴도를 높여 주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공무원들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스스로 부패를 배격할 수 있는 예방지향성 실천기준인 공무원행동강령을 지난 10월 재정비, 현재 시행중에 있다.

    /김무진 기자 jin@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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