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사무소 설치조례…’등 처리

    지방의회 / 시민일보 / 2007-11-18 20: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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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작구의회, 정례회 내일 개회
    서울 동작구의회(의장 김숭환)는 20일부터 내달 14일까지 25일간의 일정으로 제176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18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정례회는 20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집행부 행정사무감사, 상임위별 일반안건처리, 예산규모 2504억9500만원(일반회계 : 2336억6600만원, 특별회계 : 166억2900만원)에 대한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있을 예정이다.

    회기에 상정된 안건은 동사무소 통폐합 및 명칭이 동 주민센터로 변경됨에 따른 ‘동사무소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2007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부분을 일부개정하기 위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로점용료 미비점 보완을 위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자치법 개정 후속 조치인 조문 인용 조항 변경에 따른 동작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3건이다.

    의회는 내달 14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모든 안건을 처리한 후 산회한다.

    한편 의회는 지난 15일 제175회 임시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유태철) 회의를 열어 제176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소집·공고했다.

    /정상미 기자top@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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