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 세울 때 적정시기에 맞는지 예산이 과다 사용되지 않았는지에 대해 집중 점검할 것이다.”
2007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서울 동대문구의회 강태희 의장(사진)은 이같이 말했다. 특히 강 의장은 동대문구처럼 세수가 적은 상황에서는 세금 납부 대상자들에 징수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재무회계전문가로써의 소신을 밝혔다.
실제 강 의장은 “의회 활동에서 가장 의원들에게 필요한 것이 재무회계분석력”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5선 의원으로써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 2002년부터 동대문구 10년치 재무분석자료집을 만들어 2년마다 한번씩 보강하며 발간하고 있다. 이 재무분석자료집은 동대문구의회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필수적인 참고서가 되고 있다.
강 의장은 “국회의원은 법을 만들고 정부의 살림을 맡아 하고 시의원의 시의 살림을, 기초의원은 주민의 민원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 기초의원으로써의 본분을 강조했다.
특히 최근까지 이어진 의정비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그는 “기준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다. 행자부 지침에 명시돼 있는 부단체장급의 대우는 바라지도 않는다. 기준이 없다보니까 같은 중선거구라도 생활환경, 인구 등 차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각각”이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행자부에서 상·하안선을 잡아 재정자립도, 인구, 면적 등을 따져 요율표를 만든다던지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것.
그는 또 “구의원들은 지역에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달려가야 하는 24시간 불침번과 같다. 365일동안 원칙을 지켜가며 주민을 대한다. 행정사무감사때도 시간이 지연되면 자비로 짜장면 시켜먹으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기초의원들이다”라며 기초의원으로써의 고충을 털어놨다.
실제 구의원들은 주민의 민원을 챙기는 한편으로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수집을 시작해 하나부터 열까지 본인이 직접 다 해야 하는 상황. 게다가 자신의 지역에 맞는 조례, 재·개정 등을 준비하다가도 상위법과 충돌해 포기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에 강 의장은 “구 의원들이 의욕을 갖고 뭘 하려해도 서울시 조례에 걸리고 정부차원에 사업에 걸리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라며 “행정자치부에서 큰 범법행위와 관련된 법, 전국 공통 해당 법에 대해서만 제한을 두고 지방에서 소화할 수 있는 것은 지방특색에 맞는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다년간 기초의원직을 통해 느낀 바를 설명했다.
올해 의정활동 중 보람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강 의장은 “동대문구에 건립중인 환경자원화시설과 관련, 주민피해 없는 완벽한 시설물 설치를 위해 부산광역시 음식물처리시설을 방문, 문제를 검토하는 등 2박3일간 실시한 현장학습식 의원연찬회와 85세 이상 지역을 위해 힘쓴 노인들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하는 조례 제정한 것”을 꼽았다.
강 의장은 “조례로 인해 혜택을 받게된 어르신으로부터 감사하다는 편지를 받았다”며 “앞으로도 동대문구의회 의원의 한사람으로써 나를 낮추고 민의를 수렴하는 열린의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정호 기자hiho@siminilbo.co.kr
2007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서울 동대문구의회 강태희 의장(사진)은 이같이 말했다. 특히 강 의장은 동대문구처럼 세수가 적은 상황에서는 세금 납부 대상자들에 징수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재무회계전문가로써의 소신을 밝혔다.
실제 강 의장은 “의회 활동에서 가장 의원들에게 필요한 것이 재무회계분석력”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5선 의원으로써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 2002년부터 동대문구 10년치 재무분석자료집을 만들어 2년마다 한번씩 보강하며 발간하고 있다. 이 재무분석자료집은 동대문구의회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필수적인 참고서가 되고 있다.
강 의장은 “국회의원은 법을 만들고 정부의 살림을 맡아 하고 시의원의 시의 살림을, 기초의원은 주민의 민원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 기초의원으로써의 본분을 강조했다.
특히 최근까지 이어진 의정비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그는 “기준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다. 행자부 지침에 명시돼 있는 부단체장급의 대우는 바라지도 않는다. 기준이 없다보니까 같은 중선거구라도 생활환경, 인구 등 차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각각”이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행자부에서 상·하안선을 잡아 재정자립도, 인구, 면적 등을 따져 요율표를 만든다던지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것.
그는 또 “구의원들은 지역에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달려가야 하는 24시간 불침번과 같다. 365일동안 원칙을 지켜가며 주민을 대한다. 행정사무감사때도 시간이 지연되면 자비로 짜장면 시켜먹으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기초의원들이다”라며 기초의원으로써의 고충을 털어놨다.
실제 구의원들은 주민의 민원을 챙기는 한편으로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수집을 시작해 하나부터 열까지 본인이 직접 다 해야 하는 상황. 게다가 자신의 지역에 맞는 조례, 재·개정 등을 준비하다가도 상위법과 충돌해 포기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에 강 의장은 “구 의원들이 의욕을 갖고 뭘 하려해도 서울시 조례에 걸리고 정부차원에 사업에 걸리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라며 “행정자치부에서 큰 범법행위와 관련된 법, 전국 공통 해당 법에 대해서만 제한을 두고 지방에서 소화할 수 있는 것은 지방특색에 맞는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다년간 기초의원직을 통해 느낀 바를 설명했다.
올해 의정활동 중 보람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강 의장은 “동대문구에 건립중인 환경자원화시설과 관련, 주민피해 없는 완벽한 시설물 설치를 위해 부산광역시 음식물처리시설을 방문, 문제를 검토하는 등 2박3일간 실시한 현장학습식 의원연찬회와 85세 이상 지역을 위해 힘쓴 노인들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하는 조례 제정한 것”을 꼽았다.
강 의장은 “조례로 인해 혜택을 받게된 어르신으로부터 감사하다는 편지를 받았다”며 “앞으로도 동대문구의회 의원의 한사람으로써 나를 낮추고 민의를 수렴하는 열린의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정호 기자hiho@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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