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의장 이상설)가 6일 본회의장에서 전체의원과 안덕수 강화군수, 관계 공무원,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56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오는 17일까지 12일간의 회기로 열리는 이번 정례회는 6일 오전 10시 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 결정 및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 예산·결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이어 오전 11시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구자욱 의원외 5인이 발의한 강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다.
이와 함께 강화군수로부터 제출된 접경지역시장ㆍ군수협의회 규약안, 강화군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길상운동장관리운영 조례안, 강화군분뇨의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다.
오후 4시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해 오는 14일까지 7차에 걸쳐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08년도 예산안을 군 실·과·소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6명이 심사하고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마지막 날 오후 3시부터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 최종계수를 조정한다.
마지막 날인 17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해 군정 주요사업과 정책추진에 있어 군민들이 알아야 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한 군정질문을 벌여 집행부로부터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제2차 정례회에 부의됐던 안건들을 최종적으로 의결하고 12일간의 회기를 마무리 한다.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오는 17일까지 12일간의 회기로 열리는 이번 정례회는 6일 오전 10시 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 결정 및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 예산·결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이어 오전 11시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구자욱 의원외 5인이 발의한 강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다.
이와 함께 강화군수로부터 제출된 접경지역시장ㆍ군수협의회 규약안, 강화군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길상운동장관리운영 조례안, 강화군분뇨의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다.
오후 4시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해 오는 14일까지 7차에 걸쳐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08년도 예산안을 군 실·과·소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6명이 심사하고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마지막 날 오후 3시부터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 최종계수를 조정한다.
마지막 날인 17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해 군정 주요사업과 정책추진에 있어 군민들이 알아야 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한 군정질문을 벌여 집행부로부터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제2차 정례회에 부의됐던 안건들을 최종적으로 의결하고 12일간의 회기를 마무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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