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의장 김기홍) 신낙형 의원이 ‘서울시강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중이다.
10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후손들에게 정신적 토대로 삼아 국가발전과 지역발전에 기여케 하고 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및 보훈단체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고자 마련된 것.
조례안은 ▲제1조(목적)에는 ‘국가보훈기본법’ 및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 규정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는 강서구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및 국가나 구에서 인정하는 보훈단체 및 참전유공자 단체를 대상 ▲제7조(보훈단체 및 참전유공자단체 지원)에는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단체에 대해 단체운영 및 시설건립 등에 필요한 사업,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사업 등에 예산을 지원할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신낙형 의원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희생하신 분들과 그 유가족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는 조례가 되었으면 한다”며 “이번 조례를 통하여 우리의 후손들이 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무진 기자 jin@siminilbo.co.kr
10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후손들에게 정신적 토대로 삼아 국가발전과 지역발전에 기여케 하고 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및 보훈단체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고자 마련된 것.
조례안은 ▲제1조(목적)에는 ‘국가보훈기본법’ 및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 규정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는 강서구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및 국가나 구에서 인정하는 보훈단체 및 참전유공자 단체를 대상 ▲제7조(보훈단체 및 참전유공자단체 지원)에는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단체에 대해 단체운영 및 시설건립 등에 필요한 사업,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사업 등에 예산을 지원할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신낙형 의원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희생하신 분들과 그 유가족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는 조례가 되었으면 한다”며 “이번 조례를 통하여 우리의 후손들이 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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