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점검 안하면 5월부터 번호판 ‘영치’

    지방의회 / 시민일보 / 2008-01-14 20: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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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봉구, 벌금도 부과키로
    서울 도봉구(구청장 최선길)가 올해 4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5월부터 정기검사 미이행 차량에 대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한다.

    14일 구에 따르면 자동차 정기검사는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안전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이다.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검사를 받지 않을 시에는 해당 자동차의 등록 번호판이 영치되며, 이와 별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최고 30만원의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구는 자신은 물론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 자동차 정기검사는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최소한의 의무임을 인식하고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된 정기검사 기간을 숙지해 기간내 정기검사를 받도록 번호판 영치 같은 불이익이 없도록 당부했다.

    한편 자동차 정기검사를 기간내 이행하지 않을 시에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해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제도’는 지난해 7월20일자로 제정·공포된 바 있다.

    문의 (2289-1484)

    /강선화 기자 sun@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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