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구청장 권한대행 최용호)는 분양가 상한제의 시행에 따라 올해부터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위원회는 주택법 제38조4항 등의 규정에 따라 공공택지에서 시행하던 분양가 상한제를 공공택지 외의 택지로 확대함으로써 주택가격 안정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분양가 심사위원회는 교수 2명, 변호사 1명, 회계사 1명, 건축사 1명, 감정평가사 2명 등 7명의 민간위원과 도시관리국장, 건축과장, 대한주택공사 임원 등 3명의 공공기관위원을 포함해 총 10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앞으로 이들은 입주자 모집을 승인받아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20가구 이상 주상복합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분양가격 및 발코니 확장비용 산정의 적정성 ▲분양가격 공시내역 및 기본형 건축비 산정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게 된다.
/김무진 기자 jin@siminilbo.co.kr
구에 따르면 위원회는 주택법 제38조4항 등의 규정에 따라 공공택지에서 시행하던 분양가 상한제를 공공택지 외의 택지로 확대함으로써 주택가격 안정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분양가 심사위원회는 교수 2명, 변호사 1명, 회계사 1명, 건축사 1명, 감정평가사 2명 등 7명의 민간위원과 도시관리국장, 건축과장, 대한주택공사 임원 등 3명의 공공기관위원을 포함해 총 10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앞으로 이들은 입주자 모집을 승인받아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20가구 이상 주상복합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분양가격 및 발코니 확장비용 산정의 적정성 ▲분양가격 공시내역 및 기본형 건축비 산정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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