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구청장 정동일)가 25일 구청에서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 전국의 중구청장들이 자리한 가운데 ‘16차 전국 대도시 중심구 구청장 협의회’를 가졌다.
27일 구에 따르면 이날 협의회에는 주관 구인 정동일 서울 중구청장을 비롯해 김은숙 부산 중구청장, 윤순영 대구 중구청장, 박승숙 인천 중구청장, 유태명 광주 중구청장, 이은권 대전 중구청장, 조용수 울산 중구청장 등 총 7명이 참석했다.
7명의 구청장들은 인구수와 상관없이 자치구에 의회사무국을 존치하고 자치구 발전을 위한 도심 규제 완화 등 전국의 중심구가 갖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점 해결 방안을 담은 공동건의문을 채택해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이 건의문에 따르면 지역특성이나 행정수요 등을 고려해 특별시 자치구는 상주인구에 상관 없이 일률적으로 5개의 국을 설치토록 하고 있으나 의회사무기구는 행정수요 등의 반영 없이 지방의원 정수만을 기준으로 설치토록 하고 있다.
이처럼 지방의원 정수가 10명 미만인 자치구에 의회사무과를 설치토록 한 것은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의회사무기구의 권한을 축소시켜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약화시켜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
이에 따라 구청장들은 특별시 자치구는 행정수요 등을 반영해 의원정수에 상관없이 현행대로 의회사무국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을 요구했다.
또한 구청장들은 광역시의 인구 10만 미만 자치구에도 국 기구를 존치토록 건의했다.
2008년 6월말까지 인구가 10만 미만인 광역시 자치구의 국 기구를 폐지토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에 따라 부산과 대구, 인천 중구 등 전국의 5개구의 국 기구가 폐지된다.
이는 상주인구는 적지만 주간유동인구가 많아 각종 행정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광역시 자치구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채 단순히 주민등록인구 만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
이렇게 되면 인구가 8만9000인 인천 중구의 경우 인천공항과 인천경제자유구역 등이 포함돼 행정수요가 많이 늘어나는데도 국 없이 16개 과만 유지해야 한다.
이들은 광역시 자치구의 인구가 10만 미만이면 국 기구를 폐지하는 대신 인구 15만 미만인 경우 3개 이내의 국 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해 지방분권에 맞게 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실·국 기구를 설치할 수 있게끔 관련 규정의 개정을 건의했다.
아울러 구청장들은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고 낙후된 기존 도심의 획기적인 개발을 위한 촉진 정책을 펼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특히 서울 도심은 건축물 높이 90m 이하 등 물리적인 규제와 각종 부담금으로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어 도시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는 중구가 후손에게 풍요롭고 아름다운 도시를 물려줄 수 있도록 기존 도심에 설정된 높이 규제를 해제하고 지가에 따라 부과되는 도시기반시설부담금 폐지를 요구했다.
아울러 소규모 난개발을 방지하고 충분한 기반시설의 확충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이 인센티브도 미미한데다 주민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고 있다며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같은 비율인 50%의 국비를 지원해 줄 것도 건의했다.
전국 대도시 중심구 구청장 협의회는 전국 대도시 중심구의 공동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 및 정보를 상호 교환해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난 1996년 6월7일 서울 중구에서 첫 회의를 연 이래 지금까지 15차례 열렸다.
/강선화 기자 sun@siminilbo.co.kr
27일 구에 따르면 이날 협의회에는 주관 구인 정동일 서울 중구청장을 비롯해 김은숙 부산 중구청장, 윤순영 대구 중구청장, 박승숙 인천 중구청장, 유태명 광주 중구청장, 이은권 대전 중구청장, 조용수 울산 중구청장 등 총 7명이 참석했다.
7명의 구청장들은 인구수와 상관없이 자치구에 의회사무국을 존치하고 자치구 발전을 위한 도심 규제 완화 등 전국의 중심구가 갖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점 해결 방안을 담은 공동건의문을 채택해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이 건의문에 따르면 지역특성이나 행정수요 등을 고려해 특별시 자치구는 상주인구에 상관 없이 일률적으로 5개의 국을 설치토록 하고 있으나 의회사무기구는 행정수요 등의 반영 없이 지방의원 정수만을 기준으로 설치토록 하고 있다.
이처럼 지방의원 정수가 10명 미만인 자치구에 의회사무과를 설치토록 한 것은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의회사무기구의 권한을 축소시켜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약화시켜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
이에 따라 구청장들은 특별시 자치구는 행정수요 등을 반영해 의원정수에 상관없이 현행대로 의회사무국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을 요구했다.
또한 구청장들은 광역시의 인구 10만 미만 자치구에도 국 기구를 존치토록 건의했다.
2008년 6월말까지 인구가 10만 미만인 광역시 자치구의 국 기구를 폐지토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에 따라 부산과 대구, 인천 중구 등 전국의 5개구의 국 기구가 폐지된다.
이는 상주인구는 적지만 주간유동인구가 많아 각종 행정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광역시 자치구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채 단순히 주민등록인구 만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
이렇게 되면 인구가 8만9000인 인천 중구의 경우 인천공항과 인천경제자유구역 등이 포함돼 행정수요가 많이 늘어나는데도 국 없이 16개 과만 유지해야 한다.
이들은 광역시 자치구의 인구가 10만 미만이면 국 기구를 폐지하는 대신 인구 15만 미만인 경우 3개 이내의 국 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해 지방분권에 맞게 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실·국 기구를 설치할 수 있게끔 관련 규정의 개정을 건의했다.
아울러 구청장들은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고 낙후된 기존 도심의 획기적인 개발을 위한 촉진 정책을 펼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특히 서울 도심은 건축물 높이 90m 이하 등 물리적인 규제와 각종 부담금으로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어 도시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는 중구가 후손에게 풍요롭고 아름다운 도시를 물려줄 수 있도록 기존 도심에 설정된 높이 규제를 해제하고 지가에 따라 부과되는 도시기반시설부담금 폐지를 요구했다.
아울러 소규모 난개발을 방지하고 충분한 기반시설의 확충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이 인센티브도 미미한데다 주민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고 있다며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같은 비율인 50%의 국비를 지원해 줄 것도 건의했다.
전국 대도시 중심구 구청장 협의회는 전국 대도시 중심구의 공동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 및 정보를 상호 교환해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난 1996년 6월7일 서울 중구에서 첫 회의를 연 이래 지금까지 15차례 열렸다.
/강선화 기자 sun@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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