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윤창)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전후로 기부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을 위해 24일부터 내달 23일까지를 ‘특별예방활동 및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대대적인 예방 및 감시·단속활동을 벌인다.
28일 송파구선관위는 특별단속기간 중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입후보예정자, 정당관계자, 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유관기관 등에 공문발송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예방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또한 시민들의 신고·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이를 철저히 보호하는 한편,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 받은 유권자는 사안에 따라 고발 또는 50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설·대보름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행위 주요 감시·단속 대상으로는 ▲명절인사 등을 빙자해 선물 등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정당의 당내경선·공천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윷놀이 대회 등 각종 행사·모임 등에 금품 등을 찬조하는 행위 ▲설날인사 등을 명목으로 위법한 현수막 설치 및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및 지역신문 등에 광고하는 행위 ▲각급 학교 졸업식, 입학식 등을 빙자해 기념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여론조사를 빙자해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이다.
송파구선관위 관계자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신고·제보에 대한 상시 접수체제를 유지하고 위법행위에 신속히 대응할 것”이라며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02-412-1201 또는 국번 없이 1588-393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상미 기자top@siminilbo.co.kr
28일 송파구선관위는 특별단속기간 중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입후보예정자, 정당관계자, 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유관기관 등에 공문발송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예방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또한 시민들의 신고·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이를 철저히 보호하는 한편,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 받은 유권자는 사안에 따라 고발 또는 50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설·대보름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행위 주요 감시·단속 대상으로는 ▲명절인사 등을 빙자해 선물 등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정당의 당내경선·공천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윷놀이 대회 등 각종 행사·모임 등에 금품 등을 찬조하는 행위 ▲설날인사 등을 명목으로 위법한 현수막 설치 및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및 지역신문 등에 광고하는 행위 ▲각급 학교 졸업식, 입학식 등을 빙자해 기념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여론조사를 빙자해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이다.
송파구선관위 관계자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신고·제보에 대한 상시 접수체제를 유지하고 위법행위에 신속히 대응할 것”이라며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02-412-1201 또는 국번 없이 1588-393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상미 기자top@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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