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는 속도가 생명!

    지방의회 / 시민일보 / 2008-02-03 15:4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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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구, 보육시설 폐지신고등 유기한 민원 59종 처리기간 단축
    서울 중구(구청장 정동일)가 1월부터 법정 처리기간이 3일 이상 6일 이하인 인허가·신고 등 유기한 민원사무 148종 중 40%인 59종의 처리기간을 단축·운영한다.

    3일 구에 따르면 이번에 처리기간이 단축된 유기한 민원사무는 민원인들의 생활에 밀접한 사무들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출판사 신고가 3일에서 2일로 단축됐으며, 통신판매업자 신고와 단독정화조 설치 신고도 역시 3일에서 2일로 단축됐다.

    또한 공중위생영업 신고가 5일에서 4일로 단축됐으며, 의료기관 개설 신고와 토지합병신청도 5일에서 3일로 단축됐다.

    구는 주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이미 단축한 7일 이상 유기한 민원사무를 재조사해 6종의 민원사무 처리 기한을 단축했다.

    이에 따라 보육시설폐지 신고가 7일에서 5일,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인 건물의 건축허가는 25일에서 20일로 단축됐으며, 10층 이상 16층 미만 또는 연면적 5000㎡ 이상 1만㎡ 이하 건물의 건축허가는 20일에서 14일로 6일 단축됐다.

    구는 특히 건축허가 사전결정 신고는 46일에서 30일로 무려 16일 단축돼 민원인들의 경제적, 시간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구는 민원사무 법정처리기간 단축 대상 민원을 매년 발굴해 신속한 민원처리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강선화 기자 sun@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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