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가산동 773번지등 10개 지번 구로구 구로1동으로 편입

    지방의회 / 시민일보 / 2008-02-19 18:58:31
    • 카카오톡 보내기
    대통령령따라 區 경계 변경
    지난달 5일 공포된 ‘구로-금천간 경계구역 조정에 관한 대통령령’에 의해 내달 6일부터 한일유앤아이아파트 등 금천구 가산동 773번지를 포함한 10개 지번이 구로구 구로1동으로 편입된다.

    이에 따라 지난 1995년 구로구에서 금천구가 분구된 이래 13년간 유지됐던 구 경계선이 새로운 모습을 갖추게 됐다.

    19일 서울 구로구(구청장 양대웅)에 따르면 칠성아파트를 재건축한 한일유앤아이아파트는 과거 칠성아파트 시절 구로구 관할이었으나 1995년 구로구에서 금천구가 분구되면서 구로구와 금천구의 경계에 놓이게 됐다.

    특히 지난 2006년 재건축으로 새로운 단지를 형성하게 되면서 더욱 복잡하게 쪼개졌다.

    한일유앤아이아파트 102동 103동을 관통하며 두 자치구의 구 경계선이 그어져 있어 8개동(454가구) 중 5개동은 구로구, 1개동(7가구)은 금천구, 2개동(60가구)은 구로구와 금천구 경계에 속해있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이 청소, 교육, 치안 등에서 큰 불편을 겪어왔다.

    이번 대통령령 공포로 인해 한일유앤아이아파트를 포함한 5597.1㎡의 부지와 136가구의 주민이 구로구에 포함된다.

    구는 그동안 구로 편입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금천구 관할 대상지역을 편입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쳤다.

    금천구와의 협의는 물론 ▲구의회 의견수렴 ▲시의회 의견수렴 ▲행정자치부 건의 ▲법제처심의를 거쳐 드디어 지난 1월28일 열린 국무회의에 안건을 상정, 지난달 5일자로 법률안을 공포하는 성과를 얻었다.

    자치구간 행정구역 변경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다.

    구는 이번 경계구역 조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금천구의 세수결손을 보존해주기 위해 편입지역에서 발생되는 세액 전액을 10년간 금천구로 이체한다.

    편입지에서 발생되는 세액은 재산세, 사업소세, 면허세, 국공유지 대부금 등 총 47000만~5000만원에 달한다.

    구 관계자는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최우선으로 구로구와 금천구가 뜻을 모아 13년만에 지도를 바꾸었다”며 “이번 행정구역 경계조정은 자치구간 합의에 의한 경계구역 조정의 성공적 사례로 꼽힌다”고 말했다.

    /강선화 기자 sun@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