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의장 이학기)가 지난 13~19일 7일간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166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20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은 첫날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올해 1년간 집행부에서 추진할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고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마지막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구의원의 5분 발언과 구정질문을 하고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2007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을 원안가결 처리했다.
또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평생학습 진흥 조례안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안 ▲강남구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안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은 수정가결처리했다.
한편 강남구 구립시설 운영 및 관리실태 등에 관한 조사특별위원회가 지난해 12월20일부터 이달 17일까지로 예정된 특위기간을 내달 18일까지로 한달여동안 연장키로 했다.
이강봉 조사특위 위원장은 “2001년 11월 착공시부터 현재까지의 관리실태 및 운영의 전반적인 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충분한 자료검토와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질의 등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사특위는 지난해 9월17일 의원 4명으로 구성 ▲민간위탁 기관의 경영성과 및 운영평가 ▲수탁자 선정과정 및 재위탁 적격심의과정의 적정성 ▲인력 및 조직배치, 시설운영의 효율성·적정성 ▲해당시설이 추구하는 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성에 관한 사항 등 강남·역삼청소년수련관의 운영 및 관리실태 전반에 걸쳐 증인채택과 자료수집 등의 활동을 해왔다.
/강선화 기자 sun@siminilbo.co.kr
20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은 첫날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올해 1년간 집행부에서 추진할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고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마지막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구의원의 5분 발언과 구정질문을 하고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2007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을 원안가결 처리했다.
또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평생학습 진흥 조례안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안 ▲강남구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안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은 수정가결처리했다.
한편 강남구 구립시설 운영 및 관리실태 등에 관한 조사특별위원회가 지난해 12월20일부터 이달 17일까지로 예정된 특위기간을 내달 18일까지로 한달여동안 연장키로 했다.
이강봉 조사특위 위원장은 “2001년 11월 착공시부터 현재까지의 관리실태 및 운영의 전반적인 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충분한 자료검토와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질의 등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사특위는 지난해 9월17일 의원 4명으로 구성 ▲민간위탁 기관의 경영성과 및 운영평가 ▲수탁자 선정과정 및 재위탁 적격심의과정의 적정성 ▲인력 및 조직배치, 시설운영의 효율성·적정성 ▲해당시설이 추구하는 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성에 관한 사항 등 강남·역삼청소년수련관의 운영 및 관리실태 전반에 걸쳐 증인채택과 자료수집 등의 활동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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