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넘은 벽돌 다세대주택 ‘노후불량건축물’로 적용된다

    지방의회 / 시민일보 / 2008-02-20 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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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개정조례안 의결… 재개발 대상지역 늘어날듯


    서울시의회(의장 박주웅)는 제171회 임시회 기간인 19일 도시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을 의결했다.

    20일 시의회에 따르면 조달현 의원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법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결되고 이주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조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노후·불량건축물 판단기준을 규정한 조례 제3조 제1항과 관련한 것으로 공동주택인 다세대·연립주택 중 철근콘크리트·강구조 건축물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30년 이내의 범위에서 준공년도에 따라 달리 적용하되, ‘연와조·조적조 등 철근콘크리트 구조가 아닌 다세대·연립주택에 대해서는 노후·불량건축물을 20년이 경과한 주택’으로 다소 완화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일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지역 중 연와조 또는 조적조로 건축돼 노후된 다세대 주택의 경우 노후한 단독주택과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단독주택과 달리 노후불량건축물로 적용받지 못해 정비사업이 제때 추진되지 못하고 지연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일부 조정하려는 취지.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주택재개발사업 주택공급기준을 규정한 조례 제26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하는 것으로 ‘재개발사업 조합원이 분양받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부족하여 현금청산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부족분에 한하여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추가 공급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이다.

    주택재개발사업 구역의 주택공급기준을 정할 때 지구내 분양대상 조합원의 수가 국민주택규모 건립세대수와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의 총 건립세대수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중 일반분양할 주택이 있음에도 사업시행자인 조합원에게 주택을 공급하지 못하고, 현금청산을 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하는 등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취지다.

    하태종 위원장은 “주택재개발 사업시 분양주택의 적정 규모와 세대수를 산정함에 있어 관리처분계획 수립전 정비구역 지정시 정확한 예측이 어렵다는 현실적 문제가 있고, 재개발사업은 공공성이 전제가 된 도시계획사업이긴 하나 조합원이 시행 주체인 민간주도의 사업으로서 조합의 시행자율권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정비사업 활성화가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제한된 구역에 국한한 관련규정의 조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했다”고 말했다.

    /서정익 기자ik11@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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