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구청장 정송학)는 세외수입 종합징수시스템의 통합·구축으로 이달 26일부터 서울시와 타 구청 세외수입고지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지금까지 세외수입고지서의 경우 납부의무자가 은행납부를 하는 경우 해당 구청의 부서를 찾아가 고지서를 발급 받았으나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이 통합·구축됨에 따라 26일부터는 구청과 동 주민센터도 서울시 및 각 구청의 모든 세외수입 고지서를 즉시 발급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고지서 발급 확대·시행으로 이미 시행중인 지방세뿐만 아니라 과태료 등 세외수입 고지서까지도 구청과 동 주민센터에서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게 돼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되는 등 고지서발급 서비스가 한층 더 빠르고 쉬워졌다.
한편, 서울시 ETAX시스템(htt p://etax.seoul.go.kr/)을 이용하면 납부의무자가 고지서를 직접 발급받지 않고도 지방세 및 과태료 등을 납부할 수 있다. ETAX시스템에서 납부가능 시간은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토, 일요일 제외)로, 조회 및 확인업무는 24시간 가능하다.
/차재호 기자run@siminilbo.co.kr
구에 따르면 지금까지 세외수입고지서의 경우 납부의무자가 은행납부를 하는 경우 해당 구청의 부서를 찾아가 고지서를 발급 받았으나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이 통합·구축됨에 따라 26일부터는 구청과 동 주민센터도 서울시 및 각 구청의 모든 세외수입 고지서를 즉시 발급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고지서 발급 확대·시행으로 이미 시행중인 지방세뿐만 아니라 과태료 등 세외수입 고지서까지도 구청과 동 주민센터에서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게 돼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되는 등 고지서발급 서비스가 한층 더 빠르고 쉬워졌다.
한편, 서울시 ETAX시스템(htt p://etax.seoul.go.kr/)을 이용하면 납부의무자가 고지서를 직접 발급받지 않고도 지방세 및 과태료 등을 납부할 수 있다. ETAX시스템에서 납부가능 시간은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토, 일요일 제외)로, 조회 및 확인업무는 24시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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