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의장 이만의)가 29일부터 내달 10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155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27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첫날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3월 3~4일 이틀 동안 총무보사위원회 및 재무건설위원회 등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를 한다.
심사할 안건은 8건으로 조례 7건과 기타 안건 1건이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합청사 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국내·외 도시간 자매 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관악구관악문화관·도서관 등의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의 7개 조례안과 기타 안건으로 ▲200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총 8개다.
구의회는 임시회 마지막날인 10일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상정안건 등을 처리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김무진 기자 jin@siminilbo.co.kr
27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첫날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3월 3~4일 이틀 동안 총무보사위원회 및 재무건설위원회 등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를 한다.
심사할 안건은 8건으로 조례 7건과 기타 안건 1건이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합청사 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국내·외 도시간 자매 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관악구관악문화관·도서관 등의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의 7개 조례안과 기타 안건으로 ▲200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총 8개다.
구의회는 임시회 마지막날인 10일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상정안건 등을 처리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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