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구청장 이호조)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입안 실무 및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교육을 11일부터 13일까지 실시한다.
10일 구는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가 입법 후 구민생활에 많은 제약을 가져오므로, 법안 작성 시 법률지식 부족으로 인한 오류 예방 및 애매한 용어 사용 방지를 위해 이번 교육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강의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특별강사(법제처 서기관 윤재웅 외 1명)를 초빙해 진행되며, 자치법규 제·개정의 중요성,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향상 방안,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 기준 숙지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안한기 총무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법안 작성 시 발생 되는 오류를 최소화하고, 담당 공무원들의 역량을 강화시켜 보다 알기 쉽고 명확한 법령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구는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6명의 변호사들이 순번제로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구민들을 위한 법률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정상미 기자top@siminilbo.co.kr
10일 구는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가 입법 후 구민생활에 많은 제약을 가져오므로, 법안 작성 시 법률지식 부족으로 인한 오류 예방 및 애매한 용어 사용 방지를 위해 이번 교육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강의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특별강사(법제처 서기관 윤재웅 외 1명)를 초빙해 진행되며, 자치법규 제·개정의 중요성,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향상 방안,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 기준 숙지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안한기 총무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법안 작성 시 발생 되는 오류를 최소화하고, 담당 공무원들의 역량을 강화시켜 보다 알기 쉽고 명확한 법령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구는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6명의 변호사들이 순번제로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구민들을 위한 법률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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