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의회(의장 정동수)는 지난 14일 제154회 임시회를 열고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의결한 ‘서울시 학원 설립운영과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반대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16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날 유수철·박인섭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의결한 학원 교습시간 자율화 반대 건의안’은,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가 지난 12일 의결한 ‘서울시 학원의 설립·운영과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 등의 교습시간 제한 규정을 삭제한 조치는 24시간 교습을 허용하는 것으로, 서민들의 가계비 중 과외교육비의 과중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에도 어긋나고 청소년 학생들의 생명·생존 및 발달의 권리, 건강권, 여가휴식권 등을 훼손하므로 동 조례 개정안은 서민들의 생활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역선택이 될 수 있기에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시켜 줄 것을 건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상미 기자top@siminilbo.co.kr
16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날 유수철·박인섭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의결한 학원 교습시간 자율화 반대 건의안’은,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가 지난 12일 의결한 ‘서울시 학원의 설립·운영과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 등의 교습시간 제한 규정을 삭제한 조치는 24시간 교습을 허용하는 것으로, 서민들의 가계비 중 과외교육비의 과중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에도 어긋나고 청소년 학생들의 생명·생존 및 발달의 권리, 건강권, 여가휴식권 등을 훼손하므로 동 조례 개정안은 서민들의 생활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역선택이 될 수 있기에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시켜 줄 것을 건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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