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마다 서울시 전체에 대해 실시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이 오는 6월부터 시작됨에 따라 종로구는 계획수립을 위한 학술연구용역이 시작되기 전 주민들의 의견이 계획에 적극 반영 될 수 있도록 주민제안을 받는다.
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충용)는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불만이 있거나 정비구역에 제외됐더라도 5년 동안 계획을 변경할 수 없다고 10일 밝혔다.
구는 정비예정구역 후보지에 대한 조사기준과 선정방법을 정하고 정비사업 시행할 의사가 있는 지역의 주민대표에게 동의서 징구방법, 정비사업 시행 및 추진절차에 대해 자세한 설명해 주민제안에 빠지는 곳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주민제안 신청방법은 정비사업 시행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을 구성해 추진돼야 함으로 당해 지역의 주민대표자가 토지등소유자 1/2 이상 서명날인한 주거환경정비사업 동의자 연명부, 정비예정구역 지정동의서와 개략적인 사업구역 경계를 표시한 도시계획도면 등을 첨부해 구에 주민제안 신청하면 된다.
주민제안이 접수되면 구는 주민제안 내용인 지적도상 경계 확인과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정비구역지정 요건에 대한 부합여부를 개략적으로 확인하고 현장조사를 통한 대상지 현황에 가장 적합한 정비사업의 유형(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을 선정한다.
또한 상가와 주택 혼재지역 등 지역주민 간에 첨예한 의견 대립이 예상되는 지역은 토지등소유자 동의율을 확인한 후 정비예정구역 후보지로 선정할 것인가 판단해 선정된 정비예정구역 후보지는 서울시에 전달한다.
서울시는 구에서 요청한 정비예정구역 후보지에 대한 기초자료와 항공사진, 수치지적도, 수치지형도, 건축물대장 등을 활용한 현황분석을 하고 구에서 요청한 정비예정구역 후보지 및 주변지역에 대한 현장조사 후 용역시행여부를 결정하며, 용역결과에 따라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정비예정구역으로 확정하게 된다.
서울시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의해 5년 단위로 재정비하는 주거환경정비사업 계획은 서울시 전지역을 대상으로 학술연구용역의 방법으로 6월부터 내년 9월까지 16개월간 실시한다.
용역내용은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의 개략적 범위 ▲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의 기본방향 ▲건폐율·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 등이다.
/강선화 기자 sun@siminilbo.co.kr
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충용)는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불만이 있거나 정비구역에 제외됐더라도 5년 동안 계획을 변경할 수 없다고 10일 밝혔다.
구는 정비예정구역 후보지에 대한 조사기준과 선정방법을 정하고 정비사업 시행할 의사가 있는 지역의 주민대표에게 동의서 징구방법, 정비사업 시행 및 추진절차에 대해 자세한 설명해 주민제안에 빠지는 곳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주민제안 신청방법은 정비사업 시행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을 구성해 추진돼야 함으로 당해 지역의 주민대표자가 토지등소유자 1/2 이상 서명날인한 주거환경정비사업 동의자 연명부, 정비예정구역 지정동의서와 개략적인 사업구역 경계를 표시한 도시계획도면 등을 첨부해 구에 주민제안 신청하면 된다.
주민제안이 접수되면 구는 주민제안 내용인 지적도상 경계 확인과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정비구역지정 요건에 대한 부합여부를 개략적으로 확인하고 현장조사를 통한 대상지 현황에 가장 적합한 정비사업의 유형(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을 선정한다.
또한 상가와 주택 혼재지역 등 지역주민 간에 첨예한 의견 대립이 예상되는 지역은 토지등소유자 동의율을 확인한 후 정비예정구역 후보지로 선정할 것인가 판단해 선정된 정비예정구역 후보지는 서울시에 전달한다.
서울시는 구에서 요청한 정비예정구역 후보지에 대한 기초자료와 항공사진, 수치지적도, 수치지형도, 건축물대장 등을 활용한 현황분석을 하고 구에서 요청한 정비예정구역 후보지 및 주변지역에 대한 현장조사 후 용역시행여부를 결정하며, 용역결과에 따라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정비예정구역으로 확정하게 된다.
서울시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의해 5년 단위로 재정비하는 주거환경정비사업 계획은 서울시 전지역을 대상으로 학술연구용역의 방법으로 6월부터 내년 9월까지 16개월간 실시한다.
용역내용은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의 개략적 범위 ▲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의 기본방향 ▲건폐율·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 등이다.
/강선화 기자 sun@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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