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구청장 홍사립)가 환경개선사업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인 환경개선부담금 독촉고지서를 체납자에게 15일 발송한다.
13일 구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대상은 2008년 4월말 현재 체납자로 7만3970건 72억1600만원(시설물 1595건 4억4700만원, 자동차 7만2375건 67억6900만원)이다.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독촉고지서와 거래은행통장을 지참, 시중은행 본·지점 및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에 납부하면 되고 인터넷납부를 하고자 할 경우(http://exax.seoul.go.kr 또는 http://giro.or.kr)에 접속 후 고지번호 입력, 납부은행 또는 카드사(신한·삼성·현대·롯데·비씨카드)를 선택해 납부하면 된다.
구는 특히 기간내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자의 재산(자동차, 부동산 등)이 압류될 수 있음을 당부했다.
/차재호 기자run@siminilbo.co.kr
13일 구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대상은 2008년 4월말 현재 체납자로 7만3970건 72억1600만원(시설물 1595건 4억4700만원, 자동차 7만2375건 67억6900만원)이다.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독촉고지서와 거래은행통장을 지참, 시중은행 본·지점 및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에 납부하면 되고 인터넷납부를 하고자 할 경우(http://exax.seoul.go.kr 또는 http://giro.or.kr)에 접속 후 고지번호 입력, 납부은행 또는 카드사(신한·삼성·현대·롯데·비씨카드)를 선택해 납부하면 된다.
구는 특히 기간내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자의 재산(자동차, 부동산 등)이 압류될 수 있음을 당부했다.
/차재호 기자run@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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