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의장 이창비)는 내달 5일부터 11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117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28일 구의회에 따르면 27일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윤호영)를 열고 ‘제117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의사일정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는 내달 5일 오전 11시 개회식과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9일부터 10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을 심의하며 11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의안을 의결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은 ▲공무원 직무발명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개정안 15건이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내달 열릴 제1차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한 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차재호 기자run@siminilbo.co.kr
28일 구의회에 따르면 27일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윤호영)를 열고 ‘제117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의사일정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는 내달 5일 오전 11시 개회식과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9일부터 10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을 심의하며 11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의안을 의결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은 ▲공무원 직무발명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개정안 15건이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내달 열릴 제1차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한 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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