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상식 머리에 쏙~

    지방의회 / 시민일보 / 2008-06-16 18: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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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로구, 납부방법등 소개책자 발간
    서울 구로구(구청장 양대웅)가 부동산 세금의 정의부터 종류, 납부방법 등에 대해 소개한 ‘2008 생활 속의 부동산세금 이야기’ 책자(사진)를 이달 초 제작 배포했다.

    16일 구에 따르면 이번 책자 발간은 2006년부터 매해 세금관련 안내책자를 발간해 온 구가 지역내에 뉴타운식 광역개발이 추진되면서 주민들의 ‘부동산 세금’ 문의가 이어지자 올해는 ‘부동산 세금’에 대한 책자를 제작한 것.
    이번에 발간된 책자에는 부동산의 거래단계 및 보유에 따른 지방세와 국세가 총망라 돼 부동산의 취득부터 보유, 양도까지 각 단계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을 중심으로 납부대상 및 납부방법, 납부기한 등이 상세하게 수록돼 있으며 상속과 증여 등에 대한 법률상식 및 계산방법 등도 소개되고 있다.

    또한 책자에는 2008년 개정된 부동산관련 세법 주요 내용과 부동산 거래시 참고할 사항, 민원인이 자주 질문하는 내용도 정리돼 있으며 총 3000권이 제작돼 구청 및 동 주민센터 등에서 주민들에게 배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세금은 구민의 의무이자 알 권리”라며 “부동산 세금을 바로 알아 재산상 손해를 입는 경우가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뉴타운식 광역개발은 도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지역 등을 묶어 광범위하게 도시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그 대상지가 구로2동, 구로본동, 가리봉2동 일대의 72만5000㎡(제1지역)와 개봉본동, 고척1·2동 일대 65만6000㎡(제2지역) 및 오류1동, 개봉1동, 궁동 일대 55만8800㎡(제3지역) 등이다.

    /차재호 기자run@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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