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쏠림계약 해결책 찾았다

    지방의회 / 시민일보 / 2008-06-16 18: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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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마감 Dead Line11.25등 조기발주 시행
    종로구, 연간 38억 예산절감·주민만족 기대



    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충용)는 연말에 공사 등 각종 계약이 집중돼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동절기 공사 등으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았다.

    16일 구에 따르면 첫째, 구는 매년 10월말을 목표로 가상 회계연도를 설정하고 모든 사업을 올 11월25일까지 마감하는 ‘Dead Line 11.25’을 내달부터 시행한다.

    구는 11~12월을 다음해 새해사업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추진하면 다음해 조기발주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한 기본원칙은 현재 연도와 다음 연도로 구분해서 정했으며 각각 다음과 같다.

    현재 연도에는 11월25일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목표를 두고자 하며, 먼저, 다음 연도 본예산 편성(안)을 반영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한다.

    다음 연도를 위해 11월26일부터 다음해 2월까지는 본예산심의와 준비에 역점을 두고 시행한다.

    구는 매년 1월까지 보상협의 등 발주방침을 받고 2월까지 조기발주계약체결을 하며 3~4월에 사업 착수 및 시행을 한 후 9월 중에는 평가를, 10~11월에 사업을 마감하는 순서로 절차과정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기로 했다.

    둘째, 공사설계와 발주계획을 추경예산 편성 전에 완료하고, 예산확정 즉시 계약을 체결해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셋째, 부서별 예산집행 잔액 발생에 따른 연말 소모품구입을 지양해 예산이 최대한 절감될 수 있도록 한다. 구는 연초 각 과로부터 물품구매계획서를 받아 연말에는 구매를 제한할 방침이다.

    넷째, 매년 연말에 배정되는 국·시비 등 보조사업비에 대해서는 연말에 다급하게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전에 명시이월(명확한 사유 발생 시 이월) 또는 사고이월(부득이한 사유로 이월)해 다음 연도에 계약할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2009년부터 결산 포상제를 시행한다. 결산은 발생주의 복식부기와 더불어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업무로 결산은 이미 써버린 돈이며, 사후 정산하면 되는 통상적인 회계처리절차라는 직원들의 인식 전환을 위해 불용액 등 7가지 항목을 평가하는 결산포상제를 시행한다.

    여섯째, 정기분과 수시분에 대한 세외수입 부과고지는 11월말 이전에 고지를 마치도록 추진한다. 특히 도로하천 사용료나 변상금, 건축이행강제금, 정화조 과태료는 12월에 고지되고 있는데 납부 고지일에 대해 법령 등 개정방안을 검토해 관계부서에 건의하기로 했다.

    일곱째, 조기발주공사 규제완화 시행이다. 현재 공사발주에서 계약이 체결되기까지 총 204일이 소요되며, 발주품의를 받은 후 계약서가 작성되기까지 8단계의 업무과정을 거치면서 약 80개의 결재도장을 찍어야 한다. 이런 규제로 조기발주가 어렵고 사업비 조기집행이 또한 어려운 실정이다. 구는 발주기간을 40일 단축하고 결재도장을 50%로 줄이는 적격심사 처리기간 단축을 서울시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런 규제완화를 시행함으로써 연간 38억원의 기회비용 예산절감은 물론 공사 조기발주 시행으로 업체와 주민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상미 기자top@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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