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버스정류장 흡연 막는다

    지방의회 / 시민일보 / 2008-06-29 16: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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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금연권장구역 지정 조례안 의결
    자원봉사자들이 담배꽁초 불법투기 집중단속



    서울시내 어린이보호구역과 버스정류장, 공원 등이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된다. 금연권장구역에서는 담배꽁초 투기단속이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29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남재경 의원이 제출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

    조례안은 초등학교유치원 등의 어린이보호구역과 이들 건물 앞 절대정화구역, 버스정류장, 공원 등을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간접흡연 예방과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장이 임의로 금연권장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상 금연구역 지정 권한은 중앙정부에 있기 때문에 흡연행위 단속 등의 실질적인 금연을 강제하지는 않는다.

    다만, 시 예산을 들여 자원봉사자 등을 이 구역에 투입, 담배꽁초 투기행위 단속을 실시하도록 했다. 간접적인 단속효과를 노린 것.

    아울러 업주의 신청을 받아 식당 등을 ‘클린에어존’으로 지정, 금연권장구역화하고 참여업소에게는 세금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이날 의결된 조례안은 내달 9일 열리는 서울시의회 제34회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서정익 기자ik11@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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