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시민고객 당당히 요구할 권리 민원처리때 먼저 제시

    지방의회 / 시민일보 / 2008-07-06 17: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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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고객의 권리’ 이달시행
    서울 송파구(구청장 김영순)는 시민고객의 권리행사와 공직자의 청렴의무 실천을 위한 ‘시민고객의 권리’를 제정, 이달부터 시행한다.

    6일 구에 따르면 ‘시민고객의 권리’는 1966년 미국 미란다 판결에서 선언된 ‘미란다 원칙’을 원용해 각종 인·허가 및 현장 확인·점검 등의 업무처리를 할 때 담당공무원이 민원인에게 시민의 권리를 미리 알려주는 제도.

    시민고객의 권리문에는 ▲친절, 신속, 공정한 민원서비스를 받을 권리 ▲민원처리 과정에서 불만, 이의가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권리 ▲공무원의 잘못이나 비리행위가 있을 경우 처벌을 요구할 권리 등이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송파구 공무원은 각종 인·허가 및 현장 확인·점검 등의 업무처리를 할 때 자필서명이 들어간 ‘시민고객의 권리문’을 민원인에게 전달한 후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조관수 감사담당관은 “공무원스스로 시민고객을 주인으로 섬기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이같은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면서 “민원인이 편안한 마음으로 업무를 볼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구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공무원의 청렴도 향상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상미 기자top@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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