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구청장 김영순)는 시민고객의 권리행사와 공직자의 청렴의무 실천을 위한 ‘시민고객의 권리’를 제정, 이달부터 시행한다.
6일 구에 따르면 ‘시민고객의 권리’는 1966년 미국 미란다 판결에서 선언된 ‘미란다 원칙’을 원용해 각종 인·허가 및 현장 확인·점검 등의 업무처리를 할 때 담당공무원이 민원인에게 시민의 권리를 미리 알려주는 제도.
시민고객의 권리문에는 ▲친절, 신속, 공정한 민원서비스를 받을 권리 ▲민원처리 과정에서 불만, 이의가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권리 ▲공무원의 잘못이나 비리행위가 있을 경우 처벌을 요구할 권리 등이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송파구 공무원은 각종 인·허가 및 현장 확인·점검 등의 업무처리를 할 때 자필서명이 들어간 ‘시민고객의 권리문’을 민원인에게 전달한 후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조관수 감사담당관은 “공무원스스로 시민고객을 주인으로 섬기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이같은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면서 “민원인이 편안한 마음으로 업무를 볼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구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공무원의 청렴도 향상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상미 기자top@siminilbo.co.kr
6일 구에 따르면 ‘시민고객의 권리’는 1966년 미국 미란다 판결에서 선언된 ‘미란다 원칙’을 원용해 각종 인·허가 및 현장 확인·점검 등의 업무처리를 할 때 담당공무원이 민원인에게 시민의 권리를 미리 알려주는 제도.
시민고객의 권리문에는 ▲친절, 신속, 공정한 민원서비스를 받을 권리 ▲민원처리 과정에서 불만, 이의가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권리 ▲공무원의 잘못이나 비리행위가 있을 경우 처벌을 요구할 권리 등이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송파구 공무원은 각종 인·허가 및 현장 확인·점검 등의 업무처리를 할 때 자필서명이 들어간 ‘시민고객의 권리문’을 민원인에게 전달한 후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조관수 감사담당관은 “공무원스스로 시민고객을 주인으로 섬기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이같은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면서 “민원인이 편안한 마음으로 업무를 볼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구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공무원의 청렴도 향상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상미 기자top@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