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일 영토’ 명기 철회촉구안 발의

    지방의회 / 시민일보 / 2008-07-22 17: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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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구의회, 정례회서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서울 서초구의회(의장 장경주)가 지난 21일 제192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열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규탄 결의안’을 소속 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22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 결의안은 장경주 의원 외 14인이 발의한 것으로 최근 일본 문부성이 새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영유권을 명기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를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일본이 새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을 강행한 것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명백히 침해하고 민족의 명예와 자존심을 훼손한 사태”라며 “이에 대해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또 “41만 서초구민과 함께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좌시하지 않고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주장을 철회하고 책임있는 역사의식을 가져 달라”고 요구했다.

    구의회는 아울러 “한국 정부는 한일 양국의 선린우호증진과 미래지향적인 발전 관계를 위해 차후에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단호하게 대처해 달라”고 지적했다.

    /김무진 기자 jin@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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