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곤의원 “장애유형에 따른 복지정책 절실”
성동구의회, 조례안 공포해 실질적 지원 모색
서울 성동구의회(의장 김복규)는 지난 3일 열린 제159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를 제정, 23일 구보 게재를 통해 정식으로 공포했다.
23일 구의회에 따르면 오수곤(사진) 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는 장애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다양한 사업 지원 방안을 규정해 지역사회내에서 안정된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주요골자는, 구청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복지시책을 강구하고 이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을 증진해야 할 책임을 부여하고, 성동구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는 것. 보건복지가족부령 제정 이후 실질적으로 운영하게 될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에 대한 내용도 포함했다.
오수곤 의원은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라 복지정책 및 자립생활의 지원 등이 미흡한 실정이어서 이를 개선하고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상미 기자top@siminilbo.co.kr
성동구의회, 조례안 공포해 실질적 지원 모색
서울 성동구의회(의장 김복규)는 지난 3일 열린 제159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를 제정, 23일 구보 게재를 통해 정식으로 공포했다.
23일 구의회에 따르면 오수곤(사진) 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는 장애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다양한 사업 지원 방안을 규정해 지역사회내에서 안정된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주요골자는, 구청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복지시책을 강구하고 이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을 증진해야 할 책임을 부여하고, 성동구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는 것. 보건복지가족부령 제정 이후 실질적으로 운영하게 될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에 대한 내용도 포함했다.
오수곤 의원은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라 복지정책 및 자립생활의 지원 등이 미흡한 실정이어서 이를 개선하고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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