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간판 퇴치 ‘구로구’ 앞장

    지방의회 / 시민일보 / 2008-09-29 18: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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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부터 자진신고 받아 이행강제금 면제등 혜택
    서울 구로구(구청장 양대웅)가 ‘아름다운 간판이 아름다운 도시를 만듭니다’라는 미명 아래 불법간판과의 전쟁에 나섰다.

    구는 도시에 디자인개념이 도입됨에 따라 불법으로 도시의 미관을 훼손하고 있는 불법광고물에 대해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민원인의 불법광고물 신고 즉시처리 및 해피콜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은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3개월간 운영하며, 미허가(신고) 및 법령위반 고정 광고물을 자진 신고할 경우 세재해택 등 다양한 혜택을 준다.

    또한 자진 신고시 이행강제금 등이 면제되며, 요건구비 광고물은 적법으로 간주해 허가ㆍ신고 처리하고, 요건불비 광고물은 기간내 자진 정비시 불문처리, 적법하게 보완 신고시에는 적법으로 간주, 허가ㆍ신고 처리한다.

    구는 자진신고률을 높이기 위해 위치도, 도안, 설계서, 시방서 등의 허가ㆍ신고관련 서류를 최소화하고 전담창구 및 전담인력을 배치해 허가 및 신고업무를 신속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여기에 사업주의 자진 정비와 함께 불법간판으로 불편을 느끼는 주민들을 위해 즉시처리 시스템과 해피콜 서비스도 운영하며, 이를 위해 구는 담당실명제를 8월부터 운영, 민원신고 접수자와 처리자를 실명제로 운영하고, 즉시처리를 원칙으로 오전 접수분은 당일 오후에, 오후 접수분은 다음날 오전에 처리토록 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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