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입법개정안 상정

    지방의회 / 시민일보 / 2008-10-12 17:5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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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구의회 내일 임시회
    서울 강남구의회(의장 성백열)가 14~21일 8일간의 회기로 제175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12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14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17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처리하고, 15~20일 구정질문과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 및 현장방문 활동, 마지막 21일 폐회한다.


    구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강남문화재단 이사장 동의안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 조례안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강남구립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0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8건의 상정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김무진 기자 jin@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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