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가격 적정성등 미리 점검

    지방의회 / 시민일보 / 2008-10-19 19: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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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천구, ‘계약원가심사제’ 도입
    서울 양천구(구청장 추재엽)는 공사와 용역, 물품 등 각종 계약 전 원가를 사전에 심사하는 ‘계약원가심사제’를 도입, 20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계약원가심사제는 각종 공사, 물품, 용역 등의 계약에 앞서 경제성, 원가분석을 한 후 적정한 사업비를 산정해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하는 제도다.

    이에 앞서 구는 지난 9월22일 계약심사팀을 신설했으며 이들은 설계와 공법의 타당성 심사, 조달가 가격적정성, 견적가 가격적정성, 신기술, 신공법 적용 가능성 등 계약 전 고려해야 할 모든 사항을 점검하게 된다.

    심사대상은 구가 발주하는 3000만원 이상의 공사, 1000만원 이상의 용역, 400만원 이상의 물품 구매·제조 계약 등이다.

    구 관계자는 “계약원가심사제 도입으로 내년 사업비 중 5% 정도인 1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계약심사팀 전문 인력들의 철저한 원가분석으로 예산 절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무진 기자 jin@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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