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원 의정활동비 1248만원 삭감

    지방의회 / 시민일보 / 2008-10-19 19: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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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천구, 의정비심의위 열려 年 4032만원으로 재결정
    서울 금천구(구청장 한인수)는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금천구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비를 재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이번 재결정은 지난 8월25일 공표된 금천구의회 의원 의정비 인상과 관련한 주민감사결과 처분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2차례에 걸쳐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 지역주민들의 여론과 의정비심의회의 잠정결정금액을 토대로 심도 있는 분석과 열띤 토론을 펼쳐 나온 결과다.

    의정비심의회의 최대 쟁점은 주민감사 결과 나타난 심의위원 선정, 심의회운영 사전설명회, 주민여론조사 절차 및 방법, 설문서 문항작성 등으로 과다하게 인상된 월정수당 부분에 대해 최대한 보완, 연 5280만원의 의정활동비를 1248만원 삭감, 연 4032만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객관성을 유지하고 토의와 논의를 거쳐 지역주민의 정서를 반영한 것.
    한편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규정된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2배수 추천을 받아 금천구청장이 5명, 금천구의회의장이 5명씩 선정한 총 10명으로 지난 7일 구성됐다.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재결정한 이번 의정활동비 등은 구청장과 의장에게 15일 통보돼 구 홈페이지(www.geumcheon.go.kr)에 공시됐다.

    문의 (890-2315)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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