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공무원의 종교 편향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명시하기로 했다.
시는 20일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를 명시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는 내년 시행을 목표로 이달 2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조례규칙심의회와 서울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방침에 따라 공직자의 종교적 중립의무를 복무조례에 명시,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익 기자ik11@siminilbo.co.kr
시는 20일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를 명시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는 내년 시행을 목표로 이달 2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조례규칙심의회와 서울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방침에 따라 공직자의 종교적 중립의무를 복무조례에 명시,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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