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종교중립 조례 만든다

    지방의회 / 시민일보 / 2008-10-20 18: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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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25일까지 입법예고 후 시의회 상정키로
    서울시가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공무원의 종교 편향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명시하기로 했다.

    시는 20일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를 명시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는 내년 시행을 목표로 이달 2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조례규칙심의회와 서울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방침에 따라 공직자의 종교적 중립의무를 복무조례에 명시,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익 기자ik11@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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