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추진

    지방의회 / 시민일보 / 2008-10-23 16:5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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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대문구, 관련조례 만들어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현동훈)는 지난 14일자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ㆍ공포했다.

    23일 구에 따르면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의무 구매의 이행과 친환경상품 생산ㆍ소비의 촉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 절약 및 환경오염 방지에 기어코자 제정된 것.
    친환경상품으로는 환경마크 인증상품 1222개 업체 5722개 상품과 우수재활용 인증상품 189개 업체 223개 상품이 있으며, 친환경상품 인증 대상 품목 외의 친환경상품으로 판단되는 상품은 저공해 자동차 73개 차종과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17개 품목 등이 있다.

    친환경상품의 제품 종류 등 자세한 내용은 친환경상품정보망(http://www.ecoi.go.kr)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구 본청, 동 주민센터, 보건소 및 구 산하사업소 등의 공공기관은 이번 조례 제정에 따라 각종 물품구매, 용역발주, 건설공사 계약시 환경마크 인증제품, 우수재활용 인증제품 등 친환경상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며, 친환경상품 구매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구매실적을 수합해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구는 조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시행규칙을 별도로 제정할 예정이며, 자세한 조례의 내용은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송기술 맑은환경과장은 “이번 조례의 시행을 통해 친환경상품의 생산과 소비를 촉진시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친환경적인 서대문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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