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재암 한나라 의원“무분별한 업무 다양화 방지 제도적 제어장치 마련 필요”
시설관리공단이 대행하고 있는 사업의 정비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26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건설위원회 나재암 의원(한나라 종로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제17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나 의원은 시설관리공단이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하는 대행사업 현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한 결과 일부 위탁계약이 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한 조례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진행된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그 일환으로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는 기관의 설립목적에 부적합한 대행 사업을 차단하고 고유분야의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
개별사업의 위탁여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인 서울시장이 판단하도록 하되, 사업의 종류에 대해서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해 기관 설립목적에 부합하는지와 시설관리공단이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시의회가 시설관리공단조례를 중심으로 정책판단을 하겠다는 취지다.
또 시설관리공단의 업무가 무분별하게 다양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시설물 관리 중심의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목적이다.
조례 개정으로 타 조례에서 수탁자의 자격요건만을 규정한 대행사업의 경우 시설관리공단조례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도록 관련조문을 보다 명확히 정비해 행정착오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나의원은 “앞으로도 제7대 후반기 2년간 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지속하는 동안 시설관리공단의 대행사업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관찰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정비하는데 의정활동의 역점을 두겠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시설관리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대행사업이 지나치게 광범위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지만, 향후 시설관리공단이 꼭 수행해야 할 사업으로써 각종 공무원연수원 시설의 관리나 대형주차장의 관리 등도 동시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정익 기자ik11@siminilbo.co.kr
시설관리공단이 대행하고 있는 사업의 정비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26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건설위원회 나재암 의원(한나라 종로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제17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나 의원은 시설관리공단이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하는 대행사업 현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한 결과 일부 위탁계약이 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한 조례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진행된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그 일환으로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는 기관의 설립목적에 부적합한 대행 사업을 차단하고 고유분야의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
개별사업의 위탁여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인 서울시장이 판단하도록 하되, 사업의 종류에 대해서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해 기관 설립목적에 부합하는지와 시설관리공단이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시의회가 시설관리공단조례를 중심으로 정책판단을 하겠다는 취지다.
또 시설관리공단의 업무가 무분별하게 다양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시설물 관리 중심의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목적이다.
조례 개정으로 타 조례에서 수탁자의 자격요건만을 규정한 대행사업의 경우 시설관리공단조례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도록 관련조문을 보다 명확히 정비해 행정착오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나의원은 “앞으로도 제7대 후반기 2년간 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지속하는 동안 시설관리공단의 대행사업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관찰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정비하는데 의정활동의 역점을 두겠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시설관리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대행사업이 지나치게 광범위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지만, 향후 시설관리공단이 꼭 수행해야 할 사업으로써 각종 공무원연수원 시설의 관리나 대형주차장의 관리 등도 동시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정익 기자ik11@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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